암호화폐 대중화 현상의 꾸준한 발전은, 다양한 관할에서 여러 규제 프레임워크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혁신에 제약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투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시장에 안정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리스트는 – 기업들이 아닌 – 일반 개인들의 중점에 맞춰,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들을 요약한 (그러나 모든 지역을 총망라하지는 않는) 간단한 개요로, 아시아, 유럽 및 북미의 몇 개 관심 주요 관할 지역을 살펴본다. 영어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다.
- 중국
- 홍콩
- 일본
- 몰타
- 싱가포르
- 스위스
- 대만
- 영국
- 미국
1. 중국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응용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임하며, ‘소버린(sovereign, 주권의 뜻)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수용적이지만,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개인 암호화폐를 두고 규제기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규 코인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은 불법이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 또한 불법이며,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팜(mining farm)을 호스팅하고 있지만, 계속 규제기관들이 이를 계속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법적 현황: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여겨지지 않는다. 암호화폐의 법적 현황과 관련해서,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정의했다.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정의한 두 번째 법원이다.
소유권: 중국에서는 아직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불법으로 조치할 조짐은 없다. 그러나 은행들과 다른 결제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 없다.
세금 항목: 아직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된 ‘법률 명문(express provisions, 글로 명백히 기록된 볍령 조문)’은 없다. 그러나 만약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해,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거래되거나, 혹은 토큰들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세금이 적용될 수도 있다. 토큰이 판매되기 전에, 준수를 위한 조세평가와 세무전략이 요구될 수도 있다.
2. 홍콩
홍콩은 비교적으로 자유민주적인 규제 환경을 유지하지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는 성명 발표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일부 크립토 자산에 증권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적 현황: 법정통화는 아니나, 가상 상품(virtual commodity)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유권: 현재 암호화폐를 소유한다고 어떤 제한을 받거나, 제정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으면 다르다.
세금 항목: 암호화폐 매도에 자본 이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은 암호화폐 조세평가에 있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
3. 일본
일본은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7년 4월 1일)’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전되는 ‘결제수단’으로 정의했다.
법적 현황: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된다
소유권: 암호화폐 소유권에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가상 화폐 규제’는, 개정된 ‘결제서비스법’에도 포함되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영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만 해당된다.
세금 항목: 크립토 자산의 매도 또는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간주해, 납세자들은 다른 항목에서 발생한 손실로 암호화폐에서 실현한 수익을 상쇄할 수 없다. 또한, 암호화폐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세도 적용된다.
4. 몰타
몰타는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다. 몰타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는 돈의 미래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법적 현황: 법정통화로 여겨지지는 않으나, 코인에 따라, 암호화폐는 ‘전자화폐’, ‘금융상품’, ‘가상토큰’ 또는 ‘가상 금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유권: 몰타에서 암호화페 소유는 불법이 아니다. 허나, 암호화폐를 다루는 투자 자문인들과 펀드 매니저들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세금 항목: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해 특정 세금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 규정이 없는 환경에서, 몰타 조세법 일반원칙이 주로 적용된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세이프헤븐(safe haven)’으로 인식된다.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성명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용인되고; 가치저장수단으로 부적합하며; 개인자산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반적으로 ‘손을 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특정 토큰이 ‘증권’ 정의에 포함되면,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해당 토큰의 발행 또는 상장을 규제할 것이다.
법적 현황: 암호화폐는 합법이다; 그러나 법정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권: 싱가포르 통화청(MAS)는 암호화폐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해도 허용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세금 항목: 싱가포르에는 자본 이득세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재화(goods)’로 간주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세청은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적용하는데 – 이는 부가가치세(VAT)와 비슷한 개념이다.
6. 스위스
암호화폐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태도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스위스의 추크-취리히(Zug-Zurich) 지역은 개발자 및 투자가 유치에 성공해, 흔히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알려져 있다.
법적 현황: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는 스위스 법에 정의되지 않았으나, 자산으로 간주된다.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소유권: 토큰이 ‘증권’으로서의 자격을 받으면, 법적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도 포함해, 나머지 암호화폐의 소유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세금 항목: 자산으로 간주받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부유세(wealth tax)가 적용되며, 연간 소득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중 암호화폐를 소득이나 혜택으로 받는 직원이 있다면, 이는 수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7. 대만
대만 정부는 암호화폐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규제기관들은 공식 언론 발표를 통해 여러차례 정부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고, 대중들을 교육하기 위한 성명들을 내놓았다.
법적 현황: 법정화폐, 화폐 및 전반적인 교환수단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주로 가상 상품으로 간주된다.
소유권: 현재 소유권과 라이센스와 관련된 자격 요건은 없다 – 물론 신규 발행 코인(ICO)은 예외다.
세금 항목: 현재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영업세와 소득세 관련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8. 영국
영국(UK)에는 아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없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법적 현황: 법정화폐가 아니다.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세금 항목: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다른 기존 투자 자산이나 결제수단과 비교할 수 없다. 과세 가능성은 특정 활동과 특정 단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 이득세가 적용된다.
9.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당국에서 모두 암호화폐를 규제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에 더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주마다 규제는 다르다.
법적 현황: 법정 화폐가 아니다.
소유권: 암호화폐를 분류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정의들이 제시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몇 가지 상품 코인을 제외한 다른코인들을 증권으로 다룰 것을 암호화폐 펀드들에게 권장한다.
세금 항목: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 암호화폐 구매와 판매를 기록해야 하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채굴한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